비과세종합저축의 원금과 수익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비과세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 시 소득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수급 자격 유지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은 2026년부터 가입 요건이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로 강화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 요건(65세 이상)으로 혜택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