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교습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하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거래 사실을 국세청에 보고하기 위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과외 활동으로 얻은 수입 전체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