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자: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이내
주의사항:
따라서 연구수당이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 대상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고, 지급액이 월 2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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