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시,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시인부족액)은 당해 사업연도에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소멸하며,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상각 잔액으로 보아 다음 사업연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에 발생한 상각부인액(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경우, 당기에 발생한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해당 상각부인액을 손금산입(추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그 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