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과거 소득률까지 확인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해당 과세 기간의 신고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기간과세 원칙'에 따라 각 과세 기간은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과거의 자료가 참고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현재 신고된 내용의 오류나 탈루 혐의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므로, 과거 소득률까지 일괄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과거 자료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