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매출은 결제 방식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반영 여부가 다릅니다.
주의사항: 은행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한 금액을 매출 신고에서 누락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환전 내역 데이터를 받은 국세청으로부터 매출 누락으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매출도 일반 카드 매출과 마찬가지로 결제 금액의 1.3%에 대해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000만 원 한도).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매출 내역을 확인하고, 실제 장부 기록과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