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현재의 자금 흐름이나 자산 취득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될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과거의 소득 및 금융 거래 내역까지 조사하게 됩니다. 즉, 현재의 이상 징후가 과거의 흐름을 추적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득 대비 과도한 자산 취득이 포착되면, 해당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과거의 증여, 상속, 대출 등 모든 금융 거래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과거에 받은 자금으로 현재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개인의 모든 금융 거래 정보를 통보받고 자체 빅데이터 시스템과 결합하여 납세자의 재산 변동 및 소비 패턴을 분석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거래 내역이 현재의 세무 조사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증여 거래 시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 자금 출처 소명 시에는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