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신용정보에 등재된 경우에도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수유예 신청의 승인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징수유예는 납세의무자가 재산 상황이나 그 밖의 사유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세무서장이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으로 인한 미수금 발생 등 납부 곤란 사유가 있다면 징수유예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 신청 시에는 납부할 세액, 유예받으려는 기간, 유예 신청 사유, 담보 제공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징수유예 기간은 최대 1년 이내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수유예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