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회사는 휴가 자체를 거부할 권한은 없으며, 시기 변경권 행사 시에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지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 판례에서는 기업 규모, 업무 성질, 작업 시급성, 업무 대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둔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을 회사가 거부하거나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