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 처벌은 사업주에게 '고의성'이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자금 경색: 예기치 못한 부도, 대금 미회수, 계좌 가압류 등 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돌발 사정이 입증될 경우, 체불의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 산정 방식 자체에 대한 다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산정, 통상임금의 범위,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등 구체적인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사후 합의 무효 주장 사건: 퇴직 후 금품 청산 합의나 중간정산 합의 등을 거쳐 사용자가 정산금을 지급하였으나, 사후에 근로자가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기지급 사실과 합의를 근거로 고의성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신중해야 하며, 돈을 전액 받기 전에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상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