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사업장의 질서 유지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 시간 중에 작업에 종사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휴게시간 중에도 다음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일정 수준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외출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휴게시간 이용 장소 및 방법을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