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리기사가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는 2026년 2월 10일(화)까지 해야 하며, 국세청은 유튜버,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신고 안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 임대업자, 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만,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복권·우유·연탄 등 소매업 종사 면세사업자, 보험 모집수당을 받는 자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시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운전기사와 같이 신고 경험이 부족한 인적용역사업자에게는 수입금액을 자동 작성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