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시점 이후 발생하는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그 대신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하여 원가에 산입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정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사업자 등록을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리모델링, 인테리어, 설비 구매 등 사업 확장을 위한 지출에 대해 일반과세자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이후 발생하는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