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필요경비 증빙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14.

    교회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필요경비 증빙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급:

      • 교회는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영수증에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발급일자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2.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 및 보관:

      • 교회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고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3.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 건수와 금액을 기재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필요경비 증빙:

      • 기부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주의: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록과 절차 준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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