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자금 조달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소액의 차이나 일반적인 변동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이나 증여액 등 주요 항목의 변동이 크거나, 계획서에 없던 자금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변경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구매 자금의 조달 계획을 참고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조달 방식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계약 가격 등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자금 출처 소명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변경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대행 요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