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까지 근무 후 퇴사한 교육공무직의 보수총액 신고를 잘못하신 경우, 보수총액을 0원으로 수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실제 근무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퇴직 시 정산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수정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건강보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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