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더라도, 당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가 되며 법정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당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