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수입한 식물을 국내에서 일정 기간 재배 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나도록 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식물이 국내에서 재배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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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 재배업자가 온라인으로 식물을 판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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