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주 6일 근무 예정이었으나 휴게시간 30분이 포함되어 실제 근로 시간은 하루 6.5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7시간 근무 예정이었더라도,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실제 근로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경우 주간 총 근로 시간은 39시간(6.5시간 * 6일)이 되며, 이는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69.455시간이며, 월 최저임금은 약 1,748,773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