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로 인한 위자료는 법원에서 재해 근로자의 과실이 없을 경우 사망 시 통상 1억원 내외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 재해자의 나이, 다른 보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억원에서 2000만원 정도 가감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판장의 직권 사항이므로 소송 시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가입한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과실이 인정되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