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 기준이 기존 월평균 급여 총액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직전 12개월간 월평균 급여 총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이 면제됩니다.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세율은 급여 총액의 0.5%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