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상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지위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등 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대법원은 근로자성 인정 기준을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