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공동기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가 개별 계좌를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법령상 담보 설정 규정이 있더라도 실무적으로는 개인 계좌가 없어 담보대출 역시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개인 명의 계좌에 적립되므로 주택 구입, 장기 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권을 담보로 한 퇴직연금 담보대출도 허용되어 대학등록금, 혼례비 등 일부 생활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