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지급이자조정명세서 작성 시 감가상각한 부동산의 장부상 계상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14.

종합소득세 지급이자조정명세서 작성 시 감가상각한 부동산의 장부상 계상 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합니다.
  2.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3.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된 경우, 신규취득자산을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해당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감가상각한 부동산의 장부상 계상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이자조정명세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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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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