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5. 14.
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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