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시, 로그인 후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메뉴를 이용합니다.
정관에 명시된 업종만 사업 활동이 가능하므로, 법인의 경우 정관 변경 절차가 선행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업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세청 업종 코드표를 참고해야 합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
두 업종의 성격이 매우 다르거나, 각각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싶을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됩니다.
각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고려사항: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두 사업장의 업종이 다르더라도,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신청하면 하나의 사업자 번호로 통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어 관리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한도 축소 등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창업 감면 혜택: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별도 사업자 등록 시, 창업 감면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번호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