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일과 퇴사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은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 발생하며, 그 금액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를 마친 날이 퇴사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이 법적인 퇴사일이 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5월 20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5월 21일이 되며, 퇴직금은 5월 21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도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퇴직일은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4대보험 상실일 등 각종 행정 처리의 기준일이 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