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즉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납입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 그 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공제받을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RP 납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여전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더라도, 장기적인 자산 관리 및 노후 대비를 고려한다면 IRP 납입은 여전히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