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직접적인 신청 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