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전 과세연도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했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예정고지 시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정신고 가능 요건: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시 종사업장번호는 필수인가요?
휴대폰 판매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채권·채무 자료 정산표를 기준으로 미수금·미지급금을 월별로 관리하는 것이 부가세 신고 시 중복 과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고지서가 본가(집)으로 우편 발송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