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보험모집인수당이 7,500만원 이하이지만 전년도 수입이 1억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소득연말정산을 무시하고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5. 14.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소득연말정산을 선택하더라도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보험모집인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초과 시 복식부기의무자
- 귀하의 경우: 전년도 수입이 1억 이상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소득연말정산과 관계없이 반드시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함
- 복식부기 미이행 시 무기장가산세 등 불이익 발생 가능
따라서, 사업소득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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