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제세공과금은 사업과 관련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제세공과금은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시 필요경비는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1. 장부 기장 시 인정되는 필요경비:
2. 추계신고 시 필요경비 (장부 미기장 시): 정부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14% 단일세율)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