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오피스텔 3채를 월세로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오피스텔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한 대출 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이 임대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생활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대출의 이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방식이 있으며, 납세자의 다른 소득 유무 및 금액, 임대소득 규모 등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