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 시 내용연수 적용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3, 5, 6에 따라 자산의 종류 및 업종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및 구축물,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등은 별표 5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그 외 자산은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별표 6)를 적용합니다. 무형고정자산은 별표 3을 따릅니다.
따라서 '830'이라는 숫자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연수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숫자가 법령에 명시된 내용연수와 일치한다면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자산의 종류와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