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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