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차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되어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외에 추가로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추가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는 법인의 고유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생산 자본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