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14.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처리됩니다.
  2.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된 금융소득인 경우: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4.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는 소득의 성격과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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