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등 대체 자료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전 회사에서 환급세액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환급세액을 제외한 총 기납부세액을 넣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해도 되나요?
급여명세서 등 대체 자료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전 회사에서 환급세액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환급세액을 제외한 총 기납부세액을 넣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해도 되나요?
2026. 4. 20.
네, 급여명세서 등 대체 자료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고, 전 회사에서 환급세액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환급세액을 제외한 총 기납부세액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도 수정 신고 또는 경정 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정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아이디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다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최종 신고 내용으로 반영됩니다. 이는 신고서가 덮어쓰기 되기 때문입니다.
경정 청구: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경과된 경우라면, 수정 신고 또는 경정 청구 메뉴를 통해 신고서를 정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환급세액 제외: 전 회사에서 환급받지 못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에서 제외하고 실제 납부한 세액만을 반영하여 수정 신고 또는 경정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수정 신고는 신고 기한 내에 여러 번 가능하며, 최종 신고 내용이 반영됩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수정 신고 또는 경정 청구를 통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