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 발행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14.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 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만 발급해야 합니다. 중복 발행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2. 중복 발행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에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으로 중복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만 선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중복 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중복 발행에 따른 가산세는 없지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처리를 통해 이중 발행으로 인한 세무상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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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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