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 납세자와 동일하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의 20%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해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40%까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신고 가산세 외에도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0.025% (연 9.12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신고 가산세 계산 방식에 특별한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장애인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