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22년도에 받고 23년도에 받지 않았는데, 24년도에도 받을 수 있나요?

2025. 5. 1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감면 기간: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적용됩니다.

  2. 연속 적용: 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3. 중단 후 재적용: 일단 감면을 받기 시작했다면, 중간에 감면을 받지 않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2년도에 감면을 받고 23년도에 받지 않았더라도, 24년도에 여전히 5년의 감면 기간 내에 해당한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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