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전모 외 다른 보호구 미착용 시에도 사업주는 안전모 미착용 시와 유사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도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모뿐만 아니라 귀마개, 보안경, 안전화 등 작업 환경에 필요한 모든 보호구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보호구 착용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사업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