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법적으로 세금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성: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 납부도 강제됩니다.
징수 방식: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
혜택의 균등: 보험료 납부액과 상관없이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의료 혜택을 받습니다.
부과 기준: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어 세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조세법률주의를 따르지 않고,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등 세금과는 다른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세금 아닌 세금, 보험료 아닌 보험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