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 도매 및 상품중개업과 수출업 업종도 적용 가능한가요?
2025. 5. 14.
네, 도매 및 상품중개업과 수출업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도매 및 상품중개업: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출업: 수출업은 일반적으로 도매업의 한 형태로 간주되므로, 마찬가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세액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감면 비율은 업종, 지역, 매출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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