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14.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적용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기본공제대상인 자녀(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입니다.
-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 자녀 1명: 연 15만원
- 자녀 2명: 연 30만원
- 자녀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 단,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도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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