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무조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2025. 5. 14.

2024년 6월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무조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액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해당 과세기간(2024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액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2. 해당 과세기간(2024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액 이상: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기준경비율 적용

복식부기의무기준액은 업종별로 다르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소매업: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1억 5천만원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7천 5백만원

따라서, 신규사업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예측하여 적절한 경비율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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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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