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 대표자의 지급이자 초과인출금은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처리되나요?
2025. 5. 14.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 대표자의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상여처분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초과인출금의 정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초과인출금이라고 합니다.
처리 방법: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가사 관련 비용으로 간주되어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방법: 초과인출금에 상응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합니다.
주의사항: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달리 초과인출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고, 대신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필요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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