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세 납부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4.

금융소득세 납부 시 인적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되며, 이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배우자의 이자소득이 1,900만원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배우자의 이자소득이 2,100만원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의사항:

    •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의 금액과 과세 방식에 따라 인적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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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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