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5. 14.

네, 개인택시 사업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적용 대상: 택시운수업은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2. 감면 비율:

    • 수도권 외 지역: 30%
    • 수도권 내 지역: 10%
  3. 주의사항: 개인택시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수도권에 위치하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적용 조건: 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감면액 산정을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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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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