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 차량이지만 보험 계약자가 다르고 피보험자만 대표자 본인인 경우, 보험료를 제외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5. 14.

    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 차량이지만 보험 계약자가 다르고 피보험자만 대표자 본인인 경우, 보험료를 제외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차량 소유 여부: 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차량은 사업자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2. 업무용 사용 증명: 해당 차량이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경비 인정 범위: 보험료를 제외한 유류비, 수리비, 자동차세 등의 차량 유지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경비 인정 한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1,5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 계약자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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